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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구임야 재훼손 50대 영장신청

권혁태 기자 입력 2017-07-07 21:20:03 수정 2017-07-07 21:20:03 조회수 0

산림을 훼손해
원상복구를 한 지 두 달만에
다시 훼손한 50대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제주시 영평동 임야 4천여㎡를
중장비를 동원해
암반을 부수고 석축을 쌓은 혐의로
59살 김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김 씨는
지난 2천15년 해당 임야를 훼손해
원상복구명령을 이행한 뒤
다시 두 달 만에
인접한 토지까지 매입해
훼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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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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