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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교도소 수감자 사망 뒤늦게 알려져

김항섭 기자 입력 2017-07-13 21:20:13 수정 2017-07-13 21:20:13 조회수 0

◀ANC▶
제주교도소에 수감된 재소자가
입소한 다음 날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는데요.

교도관들이
재소자가 아픈 사실을 알았지만
묵인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END▶

◀VCR▶
제주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45살 송 모 씨가 숨진 것은
지난 5월22일 새벽 5시쯤.

(c.g)음주운전 벌금
20만 원을 내지 못하자
이틀간 노역을 하기 위해
전날 낮 12시에 입소한 송씨는
하루가 채 되지 않아
의식을 잃은 채 교도관에게 발견됐습니다.

직후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교도소 측은
결핵을 앓은 적이 있어 독방에 수감했을 뿐
위급한 상황은 없었으며,
부검결과
'알콜성 심근병증에 따른 급사'로 판명됐다고
밝혔습니다.

◀INT▶
박수연 / 제주교도소 소장
"위급한 상황이라면 비상벨이 설치돼 있기 때문
에 본인이 충분히 누룰 수 있고, 30분에 1회 정도를 시찰을 했는데 그런 (위급한) 상황은 전혀 없었습니다."

(c.g)하지만 광주지방교정청은
교도소측이
송씨가 뇌전증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며,
건강상태를 제대로 파악해 입소시키라고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습니다.

특히 송 씨가
밤새도록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치료를 요청했지만
교도관들이 묵살했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그 당시 다른 동에 수감 중이던
재소자 A씨가
송 씨 옆 방에 있던 재소자 B씨로부터
이 같은 이야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INT▶
사고 당시 재소자
"옆에서 계속 끙끙대고 통증을 호소하고 쿵쿵 바닥을 치는 소리가 났다고 합니다. 새벽까지 계속 그랬다고 합니다. 순찰 도는 직원이 그냥 지나갔다고 합니다. 묵인한거죠. "

취재진은
재소자 B씨와의 접견을 신청했지만
B씨의 거부로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대신 교도소측은
사건이 언론에 알려진 뒤
B씨에게 받은 진술서를 통해
송씨가 새벽에 기침 소리는 냈지만
병원 치료를 요청한 적이 없다는
내용을 알려왔습니다.

MBC뉴스 김항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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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김항섭 khsb11@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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