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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조작 사건 재심 무죄

홍수현 기자 입력 2017-07-18 21:20:26 수정 2017-07-18 21:20:26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제갈창 부장판사는
지난 1986년
북한과 조총련의 지시를 받고
간첩활동을 한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던 76살 강 모씨의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강씨가 보안부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장기간 불법 구금 상태에서
가혹행위에 의해 거짓 진술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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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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