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이호랜드의 최대주주인
중국업체에 부과했던 수십억원대의
취득세를 받기 어렵게 됐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이재권 판사는
제주시가 중국 흑룡강 분마실업집단유한공사에
부과했던 취득세 등 24억 5천 만 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흑룡강 유한공사측이
신탁회사에 이호랜드의 소유권을 맡긴 만큼
취득세를 물릴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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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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