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첫번째 무죄 판결이 나온지 일주일 만에
유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한정석 판사는
종교적 이유로 입대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22살 양모 씨에게
병역 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하다고 볼 수 없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전국 지방법원에서
재판부에 따라
유죄와 무죄 판결이 엇갈리고 있지만
대법원은 모두 유죄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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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pine74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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