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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검사, 판사 모르게 영장 회수 논란

이소현 기자 입력 2017-07-24 21:20:06 수정 2017-07-24 21:20:06 조회수 0

◀ANC▶
법원에 접수됐던 압수수색 영장을
사건을 맡았던 검사 모르게
검찰 간부들이 회수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검찰은
영장을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실수였다고 해명했지만
담당 검사는 대검찰청에 감찰을 요청했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END▶
◀VCR▶

제주지방검찰청 A 검사는
지난달 사기사건 피의자의
휴대전화와 이메일에 대한
압수 수색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차장 검사의 결재까지 받은 영장은
법원으로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접수번호까지 부여됐던 영장은
30분 만에 검찰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영장 청구를 재검토하라는
검사장의 지시를 받은 차장 검사가
직원을 시켜 회수한 것입니다.

다음 날에야
이같은 사실을 알게 된 해당 검사는
대검찰청에 감찰을 요구하며
경위서를 제출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접수된 영장을
회수하는 것은 직권남용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

해당 사건의 변호인인
김인원 전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부단장이
이석환 제주지검장과 사법연수원 동기여서
봐준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C.G) 이에 대해,
김한수 제주지검 차장검사는
이메일이 충분히 확보됐는데
압수수색이 필요하냐며
지검장이 재검토를 지시했고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
담당 검사에게는 설명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C/G) 영장 취소에 대한 규정이 없는
상황이라며
절차를 명확히 하도록
제도를 보완하겠디고 밝혔습니다.

(C/G) 한편,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런 사례가 어떻게 발생했는지
이해가 쉽지 않다며 엄정히 조사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U) 대검찰청은 이번 사건에 대해
광주고검에 진상을 파악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나 문책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소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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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이소현 pine748@daum.net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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