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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기형적 도로, 특혜?

권혁태 기자 입력 2017-07-26 21:20:14 수정 2017-07-26 21:20:14 조회수 0

◀ANC▶
건축허가 조건이었던
교차로를 설치하라며
농협 유통센터의 준공허가를
2년이나 미뤄온 제주시가,
갑자기 입장을 바꿨습니다.

교통 정체를 부추기고
사고 위험이 높아질 것이란
우려와 함께 특혜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제주시 노형동 농협 하나로 유통센터,

센터 입구에 자리한 감귤밭을 사이에 두고,
차량 진출입로가 나뉘어 있습니다.

당초 감귤밭 자리에
교차로가 설치돼야 하지만,
농협측이 부지를 매입하지 못하면서
기형적인 도로가 돼버렸습니다.

제주시는
건축허가 조건이었던
교차로 설치를 농협이 이행하지 않자,
2년이나 준공허가를 미뤄온 상황,

그런데 최근 제주시가
부지매입이 어렵다는
농협측의 입장을 받아들여
준공허가를 내주기로 했습니다.

◀INT▶(제주시 관계자)
"농협 측이 임시로 주변 인도에 가감속도로를 설치하겠다고 해서 추후에 매입을 한다고 하니 일단 허가를 변경해준 것...."

문제는 안전입니다.

차량통행이 많은 대형매장이
왕복 6차선 도로에 접해있는
삼거리에 위치히다 보니,
교차로 없이는 차량 정체에
사고위험까지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2천19년까지
이곳과 공항우회도로가 연결되면
이같은 우려는 더 커집니다.

◀INT▶(송규진 소장)
"우회도로가 연결되면 이곳에 하루 평균 2만대의 차량이 지나갈 것으로 예상되는데 진출입 차량과 엉키면 사고 위험도 높고..."

농협 유통센터가 영업을 시작한 건 2년 전,

제주시가 교차로 설치를 이행하겠다는
제주시 농협의 약속을 믿고
준공허가 전에 임시 사용승인을 내줬고,
이후 도의회까지 나서
기간을 연장해줬기 때문입니다.

결국 준공허가 조건까지 바뀌면서
제주시 농협 유통센터를 둘러싼
특혜논란은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mbc news 권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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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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