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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개발 붐이 불면서
까다로운 건축 규제를 피하려고
토지를 잘개 쪼개 건축허가를 받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이런 토지 쪼개기 수법으로
대규모 주택단지를 건설하려던
건설업자들이 처음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항섭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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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강정동의 한 대규모 토지.
황량한 임야에 컨테이너 사무실만
덩그라니 남아 있습니다.
(CG) 개발업자 61살 황 모 씨는
이 일대 토지 4만 3천 제곱미터를
다섯 필지로 나눈 뒤
법인 5곳에 소유권을 이전했습니다.
이들 법인은 이 곳에
모두 233세대의 공동주택을 짓겠다며
제각기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서귀포시는 이들 업체가
유령법인으로 의심된다며
건축허가를 취소한 뒤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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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철 / 서귀포시청 건축과장
"(한 사업자로) 의심이 가니까 검찰에 고발을 하게 된 거죠. 각각의 단지를 마치 하나의 단지인 것처럼 분양홍보한 것도 (검토가 됐습니다.)"
검찰 조사결과,
황씨는 건설업체를 만든다며
자본금을 넣었다
곧바로 빼는 수법으로 유령법인을
만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토지를 만 제곱미터 이하로 쪼개면
환경영향평가와 문화재 지표조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절차 등을
피할 수 있는 점을 노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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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수 / 제주지방검찰청 차장검사
"이런 방식의 개발이 그동안 제주도에서 꽤 많이 있었다. 땅을 쪼개서 소규모로 개발해서 행정관청을 속이는 방식은 법적으로 책임을 지게 된다는 부분을..."
검찰은 개발업자 황 모 씨 등 7명과
법인 5곳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하고
비슷한 불법개발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항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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