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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범죄 가담 30대 중국인 실형

김항섭 기자 입력 2017-08-01 08:10:29 수정 2017-08-01 08:10:29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황미정 판사는
보이스피싱 사기에 가담한
중국인 33살 장 모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 3월,
공범인 B씨의 전화를 받고
돈을 찾아 보관 중이던
70대 할머니 집에 침입해
3천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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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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