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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폭행 기자 유죄 인정

김항섭 기자 입력 2017-08-02 08:10:29 수정 2017-08-02 08:10:29 조회수 0

대법원 제2부는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도내 일간지 현 모 기자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현씨는
지난 2015년 8월
길거리에서 우연히 만난
공무원과 말다툼을 하다
얼굴과 몸 등을 밀치는 등 폭력을 행사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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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김항섭 khsb11@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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