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공항 주변이
개발행위 제한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제주공항 주변 도두동과 용담2동, 연동 일부
지역에 걸친 150만 제곱미터를 개발행위
제한 지역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건축행위와 토석 채취,
토지 분할 등의 행위가 금지됩니다.
이 지역에는 광역복합환승센터 건립 등
공항주변 개발 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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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frokp@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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