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재산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기소된
강지용 전 자유한국당 제주도당 위원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강지용 전 위원장은
지난해 20대 총선 후보로 등록하면서
자신과 가족이 갖고 있던 비상장 주식 등
14억원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강 전 위원장은 앞으로 5년동안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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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pine74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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