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를 직접 지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1 행정부는
오모 씨가
제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오 씨는 지난 2천13년,
제주시 용담동의 밭을 팔면서
8년 이상 농사를 지었다며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농작물을 팔거나
농기구와 농자재를 산 자료가 없어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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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pine748@daum.net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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