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양경찰서는 오늘 새벽 2시 반 쯤 차귀도 서쪽 160km 해상에서 무허가 조업을 한 중국어선 5척을 EEZ법 위반 혐의로 나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 어선은 어업활동 허가증을 위,변조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서귀포 해양경찰서가 문을 연 후 중국어선이 나포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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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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