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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근로 판단 결정적 요소 아니다

홍수현 기자 입력 2017-08-29 09:26:36 수정 2017-08-29 09:26:36 조회수 0

광주고등법원 이재권 판사는
근로자가 아닌 동업자라며
산업재해 보상을 거부당한 것은 부당하다며
이 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 판결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씨가 가구업체에서 일을 하면서
고용보험에는 가입하지 않지만
일정한 급여를 고정적으로 받은 만큼
종속적인 근로관계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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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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