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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관광지 개발사업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명단이 유출돼
고소하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공무원과 업체 관계자가
개인 정보를 마을 이장에게 넘겼는데,
경찰은 이들을 사법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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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일대에
동물원과 숙박시설을 짓는
사파리 월드 사업.
공청회를 열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한 주민들을
이장이 찾아다니며
철회해달라고 요구하자
주민들은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담당 공무원이 주민 명단을
마을 이장에게 팩스로 보냈고,
업체 측에서도 직접 명단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담당공무원과 이장,
업체 관계자 등 5명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CG) 경찰은 " 주민 의견을 수렴하도록 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제주도가 사업자에게는
의견서를 넘길 수 있지만
주민 동의나 법적 근거 없이
마을 이장에게 준 것은 위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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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수 / 동복리 주민
"이장이나 청년회장이 주민의견수렴서를 받은 적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다가 경찰 수사 결과에 의해 사실인 것으로 밝혀져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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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청 공무원
"그건 없습니다. 제가 전혀 (명단 유출을) 한 적이 없습니다. 결과가 나와봐야 하는데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라서..."
제주지역에서는 지난해에도
풍력발전지구 사업자에게
제주도청 공무원이 심의위원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드러나
사업이 취소되기도 했습니다.
경찰 수사결과가
사파리 월드 개발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개인정보 관리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항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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