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양경찰서는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해
다른 지방으로 무단이탈한
중국인 41살 리 모 씨와
알선책 중국인 47살 유 모 씨를
검거했습니다.
리 씨는
지난해 10월 제주에 들어온 뒤
무단이탈해 서울 구로구의
한 식당에 불법 취업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유 씨는 리 씨가 화물선에 숨어
목포로 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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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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