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가 없는 고교생이
오토바이 배달일을 하다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고용주를 상대로 조사에 나섰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음식점에서 배달일을 하다
지난 8일 교통사고로 숨진 16살 김 모군이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몰게 된 원인에 대해
고용주의 고의성 등을 조사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5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