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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 인권센터 운영 규정 부적절

홍수현 기자 입력 2018-04-11 08:10:28 수정 2018-04-11 08:10:28 조회수 0

제주대의 인권센터 운영 규정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제주대는
최근 벌어진 교수의 제자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시민단체에 자문한 결과,
인권센터 상담원이 상담 결과를
센터장에게 보고하도록 한 규정은
상담내용의 비밀 유지가 어렵다는 지적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대는 이에 따라
위원 11명으로 제도개선특위를 구성하고
운영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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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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