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어선 위치 발신장치를
고의로 끌 경우
처벌이 강화됩니다.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어선법 개정안에 따라
어선위치발신장치와 무선설비를
작동시키지 않은 어선주에게
최대 3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고장난 뒤 수리하지 않거나
재설치 하지 않은 어선주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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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pine748@daum.net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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