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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위치발신장치 미작동 처벌 강화

이소현 기자 입력 2018-04-14 21:20:03 수정 2018-04-14 21:20:03 조회수 0

다음달부터
어선 위치 발신장치를
고의로 끌 경우
처벌이 강화됩니다.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어선법 개정안에 따라
어선위치발신장치와 무선설비를
작동시키지 않은 어선주에게
최대 3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고장난 뒤 수리하지 않거나
재설치 하지 않은 어선주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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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이소현 pine748@daum.net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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