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품 감귤 유통에 대한 단속이 강화됩니다. 제주자치도는 올해 생산예상량 관측조사결과 감귤 유통명령제가 발령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공무원과 생산자 단체 직원 등 208명을 단속반으로 편성해 강제 착색행위와 비상품 감귤 유통행위를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또, 소방본부와 자치경찰 합동으로 선과장에 대한 예찰활동을 벌이고 선과장 품질검사원 천200여 명을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실시합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권혁태 frokp@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10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