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높은 수익을 미끼로
수십억 원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60살 오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오 씨는
지난 2천 13년 1월부터
동아리에서 알게 된 지인 6명에게
외국환 선물거래 주식에 투자하면
매달 원금의 2%를 수익금을 주겠다며
49차례에 걸쳐 20억 원을 받은 뒤
7억 5천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씨는 돌려막기 수법으로
수익금을 주며 의심을 피했는데
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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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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