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 김진영 판사는
지하수를 이용하지 않고
연장 허가만 받으며 시설을 유지해
허가 취소를 받은 A씨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지하수개발 이용 허가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2002년 해당 부지가
해외에 있는 아들에게 증여돼
사용 가능성이 낮고
생활용수 사용 목적에서 벗어난다며
허가취소는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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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pine74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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