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MBC

검색

(리포트)대법 부당해고 판결에도 법률 검토?

김찬년 기자 입력 2018-04-30 21:20:23 수정 2018-04-30 21:20:23 조회수 0

◀ANC▶

도립합창단 지휘자 해고를 놓고
중앙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라며 원직 복직 판정을 내렸지만,
제주도는 2년 넘도록 소송을 맞섰는데요.

최근 대법원에서
부당 해고가 맞다는 최종 결정이 나왔지만
제주도는 지휘자 복직을 미루고 있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END▶
◀VCR▶

2년 전 실적평가 점수 미달로 해고된
조지웅 전 도립합창단 지휘자.

조씨는
평가가 공정하지 않았다며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고,
중앙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가 맞다며
지휘자로 복직시키라는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제주도는 행정 소송을 제기했고
최근 대법원 판결로 부당해고가 인정됐지만
조씨의 복직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INT▶조지웅/전 제주도립합창단 지휘자
"예술가 한 명을 상대로, 이렇게 만천하에 드러났는데도 2년 동안 계속해서 소송을 이어가고, 대법원 판결 나니까 그걸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행정 공무원들의 상황 이해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제주도는
조씨를 연구위원으로 위촉했기 때문에
이미 복직을 시킨 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지휘자로 복직시키는 문제는
법률 검토가 더 필요하다며
공식 인터뷰를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지방노동위원회는
이미 지난해
연구위원 위촉이 불완전한 복직이라며
5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CG)
제주도는 부과 처분 취소 청구까지 했지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도
일방적인 연구위원으로 발령은
유사한 직급이나 직무를 부여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제주도가
부당해고와 복직 결정에 불복해
2년 동안 진행한 행정심판과 소송만 다섯차례.

소송 비용만 2천만 원을 썼고,
부당해고 판결을 받은 조 전 지휘자는
또 다시 제주도의 결정을 기다려야 합니다.

MBC뉴스 김찬년입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김찬년
김찬년 mbcjeju@gmail.com

취재부장
연락처 064-740-2521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