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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관급공사 미지급.. 무늬만 적격심사?

이소현 기자 입력 2018-05-02 21:20:21 수정 2018-05-02 21:20:21 조회수 0

◀ANC▶
행정기관에서 발주하는 관급 공사는
공사비를 떼일 염려가 없어
건설업체들이 선호하는데요.

하지만 부실한 건설업체를 걸러내는
적격심사가 허술하게 운영되면서
애꿎은 하청업체들만 피해보고 있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END▶
◀VCR▶

해양 생태 등을 연구하는
제주도 해양수산연구원.

관상생물관 리모델링 공사가
지난해 말 완공됐어야 하지만
기한을 넘긴 채
넉달 째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원도급을 받은 건설업체가
다른 공사현장의 하청업체로부터
압류를 당했기 때문.

이에 따라 하도급 업체는
지난해 11월부터 넉달동안
공사대금 3억 원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관급공사인데다,
발주처인 제주도가 원도급을 거치지 않고
하도급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직접지급합의서에 3자가 도장을 찍어
이를 철썩같이 믿었다고 말합니다.

◀INT▶ 박옥철 / 하도급업체 대표
"해양수산연구원에서는 압류가 돼 있어도 자기들이 직불 합의서를 해주면 된다, 제가 보기에는 건설회사랑 다 짜고 하는 것 같아요. 공무원이 직불제로 해 주겠다고 하는데 그걸 못 믿는다면 우리 자신도 나쁜 놈 된 거지."

이에 대해 제주도는
가압류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원도급, 하도급 당사자들끼리 합의를 봐서
이에 대해 증인을 섰다는 겁니다.

또 하도급에게 대금을 주는 것이 맞지만
압류조치 이후에 합의서가 작성돼
법원에서 공탁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판결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

◀INT▶ 고형범
제주도 해양수산연구원 미래양식연구과
"가압류를 무시하고 하도급에게 돈을 줄 수가 없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률 자문도 받고, 지급 공탁으로 해서 공탁을 법원에 걸어서 줄 수밖에 없습니다."

공사 입찰과정에서 진행되는 적격심사에서
부실한 업체를 걸러내지 못하는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부채와 경영평가 등 적격 심사에서
최종 95.76점으로 적격 판정을 받았지만
"(s.u) 공사를 맡은 원도급인 건설사는
입찰을 맏은 뒤 한달도 채 되지 않아
압류를 당했습니다."

해당 원도급 업체는
경찰에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으며
소규모 하청업체 뿐 아니라
발주처인 제주도 역시 공사 지연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부실한 건설업체를 꼼꼼하게 거를 수 있는
적격 심사 시스템의 강화가 시급합니다.

mbc뉴스 이소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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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이소현 pine74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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