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중국에서 억대의 유사수신 사기 행각을 벌이고
제주에 머물며 호화생활을 해 온
중국인 23살 지 모씨 등 5명을
중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3년부터 2년동안
중국인 투자자 71명에게
제주 리조트에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25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중국 공안은 지난해
이들에 대한 공조 수사와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으며,
법무부는 이들의 영주권 자격을
박탈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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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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