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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폭탄물 허위신고 50대 긴급체포

이소현 기자 입력 2018-05-05 21:20:26 수정 2018-05-05 21:20:26 조회수 0

제주행 여객기에
폭발물을 실었다는 거짓 신고로
지연 출발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어젯밤 8시 40분쯤
승객 193명을 태우고
광주에서 제주로 향하던 비행기에
폭발물이 실렸다는 신고가 접수돼
승객들을 대피시킨 뒤
경찰이 수색을 벌인 결과
폭발물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때문에 비행기가 당초 예정보다
1시간 30분 정도 늦게 출발해
승객들이 불편을 겪었으며
경찰은
제주행 비행기표를 구하지 못하자
허위 신고를 한 제주도민 59살 서모씨에 대해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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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이소현 pine748@daum.net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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