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제갈창 판사는
사업비를 부풀려
수억 원 대 감귤산업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 영농조합법인 총무이사
54살 강 모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같은 법인 대표 54살 김 모씨에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천15년 감귤 선과기를 설치하겠다며
보조금 15억 원을 신청했지만,
자부담금을 마련하지 못하자
공사업체와 짜고
물품 계약서를 부풀려
5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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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pine748@daum.net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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