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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무원 치마 속 촬영 20대 남성 벌금형

이소현 기자 입력 2018-05-11 08:10:23 수정 2018-05-11 08:10:23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판사는
비행기 안에서 승무원 치마 속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26살 김 모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8월
김포에서 제주로 향하던 비행기 안에서
여성 승무원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제주공항에 도착한 뒤
수하물을 찾는 과정에서
또다른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다
이를 제지하는 남성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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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이소현 pine74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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