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성화고 현장실습 중이던
고교생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제주지방검찰청은
해당 업체 대표인 54살 김모씨와
공장장 60살 김모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사고 당시 업체측이
기계 주변에 안전 방책시설을 갖추지 않고
관리자도 없이 작업을 하도록 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을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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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pine74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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