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마을 행사에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제주도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구 내 유권자나 기관 단체 시설에
일체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기부행위를 제공받은 자는
금액의 최대 50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주시 선관위는
검찰수사결과에 따라
금품을 받은 사람이 확인되면
이에 상응하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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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pine748@daum.net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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