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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업소 운영한 건물주 징역형

이소현 기자 입력 2018-05-15 08:10:29 수정 2018-05-15 08:10:29 조회수 0

제주지법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등으로
49살 김 모씨에 징역 3년을,
성매매업소 개설을 위해 명의를 빌려준
안마사 54살 왕 모씨에 징역 10월,
종업원 52살 홍 모씨에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자신이 소유한
제주시 연동 건물에서
안마사인 왕씨 명의로 안마시술소를 개설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등으로,
왕씨는 명의를 빌려준 대가로
매달 2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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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이소현 pine74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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