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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과수원 만드려고 절대보전지역 훼손

김항섭 기자 입력 2018-05-15 21:20:10 수정 2018-05-15 21:20:10 조회수 0

◀ANC▶
자연환경의 고유한 특성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절대보전지역의 개발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는데요.

허가 없이
나무 수백 그루를 베어내고
4천㎡가 넘는 임야를 마구 파헤친
6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END▶

◀VCR▶
해안 절경이 펼쳐진
남원읍 하례리 임야,

울창한 숲 사이로
황량한 흙밭이 보입니다.

드문드문 어린 감귤나무가 심어져 있고,
중간중간 돌을 쌓아
경사진 땅을 계단식으로 메워 놓았습니다.

(S/U) 절대보전지역이 훼손된 현장에는
무단으로 벌채된 나무들이
아무렇게나 쌓여져 있습니다.

62살 황모씨가
이 곳 임야 4천㎡를
아내 명의로 구입한 건 지난해 7월,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땅을
구입한 지 석 달만에
허가도 받지 않고 형질을 변경했습니다.

◀INT▶
양창훈 / 서귀포시 도시계획담당
"(시민 제보로) 현장을 봤을 때 주변 나무들이 많이 훼손된 것을 저희들이 발견해서 이렇게 관계당국에 수사를 의뢰하게 됐습니다."

황 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과수원을 조성하려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황 씨를 산지관리법과
제주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최근 잇따르는
해안가 절대보전지역 훼손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김항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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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김항섭 khsb11@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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