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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청탁금지법 이후 달라진 '스승의날'

이소현 기자 입력 2018-05-15 21:20:10 수정 2018-05-15 21:20:10 조회수 0

◀ANC▶
오늘(어제)은 스승의 날이죠.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뒤로
스승의 날 풍경도 많이 달라졌는데요.

일부에서는 여전히 교사에게 줄 수 있는
선물 허용 범위를 두고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END▶

◀VCR▶
초등학교의 한 교실.

반 아이들을 대표해
한 학생이 종이로 접은 카네이션을
선생님 가슴에 달아줍니다.

◀SYN▶ 학생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전하던 선물 대신
손 편지에 마음을 전합니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두 번째 맞는 스승의 날.

담임교사에게
주는 선물이 금지되고,
학교마다 열리던
자체 기념행사도 사라져
학부모도, 교사도 부담이 줄었다는
반응입니다.

◀INT▶ 송연옥 신제주초등학교 교감
"어린이회 맡은 선생님이 주관해 선생님들께 감사 표시도 하고 노래도 불렀는데. 간소화돼 업무 부담이 줄었고."

◀INT▶ 허관구 / 학부모
"따로 신경 쓸 필요가 없으니까 부담이
덜 가는 게 맞죠."

학생 개인이 교사에게
직접 카네이션을 줄 수도 없어
지나친 제약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INT▶ 학부모
"몇몇 분 때문에 너무 과하게 나라에서 하지 않는가 생각이 들고요."

엇갈린 평가 속에
스승의날 선물에 대한 허용기준을 놓고
혼선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유치원 원장과 교사 등도
청탁금지법 대상에 포함되지만,
어린이집 등의 보육시설이나
학원 등의 사교육시설 교사는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INT▶ 학부모
"아이가 다니는 작은 어린이집은 아예 공지가 없어서 작은 어린이집은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이 많긴 해요."

청탁금지법 시행 뒤
학교 현장의 풍경은 크게 달라졌지만
시설에 따른 세부기준은 복잡해
혼선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소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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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이소현 pine748@daum.net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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