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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음주운전 60대 징역형

홍수현 기자 입력 2018-05-16 08:10:11 수정 2018-05-16 08:10:11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송재윤 판사는
지난해 12월 서귀포시 대포동 해안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63살 김 모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송 판사는
김씨가 과거 3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됐고,
누범기간에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접촉사고를 내 범행이 적발된 정황 등을 고려해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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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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