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송재윤 판사는
지난해 12월 서귀포시 대포동 해안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63살 김 모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송 판사는
김씨가 과거 3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됐고,
누범기간에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접촉사고를 내 범행이 적발된 정황 등을 고려해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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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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