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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선령 제한..여객 물류 운송 비상

홍수현 기자 입력 2018-05-21 21:20:16 수정 2018-05-21 21:20:16 조회수 0

◀ANC▶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가 여객선 선령 제한을
30년에서 25년으로 강화했는데요,

운항 선령기준에 맞는
선박 투입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제주 뱃길의 여객 수송과 물류 운송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홍수현 기자입니다.
◀END▶

◀VCR▶
제주와 전남 고흥군 녹동을 잇는 항로에
이달부터 새로 투입된
6천톤급 여객선, 아리온 제주호입니다.

낡은 기존 선박 대신 투입된 새 여객선은
차량 200대를 더 실을 수 있고
운항 시간도 20분 이상 빠릅니다.

(s/u) "하지만 이렇게 대체 선박이 투입된
노선은 사정이 나은 편입니다.

다른 일부 노선은 선령 제한에
대체 선박을 제때 투입하지 못해
운항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제주와 다른지방을 잇는 여객선은
6개 항로에 9척.

이 가운데 4개 항로에 5척이
오는 7월까지 선령 기준 초과로
운항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대체 선박이 투입된 곳은
고흥과 목포 2개 노선 뿐,

나머지 완도와 부산 등
2개 항로에 여객선 3척은
대체 선박 투입이 늦어져
최장 석달간 운항이 중단됩니다.

◀INT▶여객선사 관계자
"딱 이(선석) 사이즈에 맞는 배를 가지고
오라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
경제적 여건이라든지 전부 다 고려를 해서
가지고 와야하는 실정이다보니까..."

특히 여름 성수기
평균 승객이 10만 명에 이르는
제주-완도 항로는 직격탄을 맞게 됐습니다.

◀INT▶제주도
"선사로 하여금 대체선박을 빨리 임차해서
3개월동안 다른 대체선박을 투입토록
행정요청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선사들은
최근 국내외 조선업 침체 속에
제주항 선석에 맞는 선박 구하기가
힘들어졌다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임차선박을 통한 임시 운항도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mbc news 홍수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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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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