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도지사 후보를 폭행한
제2공항 반대 주민 50살 김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도주우려가 없고
증거 인멸의 위험이 없는데다,
재범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된다며
기각을 결정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14일
제2공항 관련 토론회에서
원 후보을 폭행한 뒤 자해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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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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