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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첫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공무원 4명 입건

이소현 기자 입력 2018-05-28 21:20:04 수정 2018-05-28 21:20:04 조회수 0

화북공업단지 이전사업
인허가 담당 공무원이
관련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제주MBC 보도와 관련해
경찰이 본격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관련업체로부터
향응과 금품을 제공받은
4급 공무원 김 모씨 등 현직 공무원 4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달
이전사업 관련업체로부터
현금 100만 원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입니다.

제주에서 청탁금지법으로 입건된 사건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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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이소현 pine74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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