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제1형사부 이진석 판사는
나이트클럽에서
음란한 쇼를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46살 이 모씨 등 세 명이,
경찰이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했다며 제기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관이 손님으로 위장해
현장을 촬영한 영상은
행정처분 자료로 사용은 가능하나,
적벌절차를 위반해 수집한 증거이기 때문에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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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pine74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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