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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교량비리 항소심 실형

홍수현 기자 입력 2018-05-30 21:20:15 수정 2018-05-30 21:20:15 조회수 0

하천 교량비리에 연루된 전현직 공무원들에게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광주고법 제주제2형사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공무원 48살 김 모씨에게
징역 3년 10월에 벌금 8천만 원,
추징금 5천800만 원을 선고하는 등
전현직 공무원과 업체 관계자 8명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1년부터 5년동안
제주시 한북교 공사 등과 관련해
업체 편의를 봐주고 빌라를 싸게 분양받는 등
7억 여 원의 뇌물을 주고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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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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