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이나 연구기관으로부터 기술을 이전받아 상용화하는 중소기업에게 기술비용이 지원됩니다. 제주자치도는 오는 26일까지 신청을 받아 선정된 업체에게 기술 이전 비용의 75%를 무이자로 융자하고 기술 개발 비용을 지원합니다. 신청대상은 제주지역에 공장을 등록한 중소제조업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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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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