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MBC

검색

음란쇼 촬영 증거 수집 위반 무죄..검찰 상고

홍수현 기자 입력 2018-06-01 08:10:00 수정 2018-06-01 08:10:00 조회수 0

제주지검은
경찰이 손님으로 위장해
촬영한 영상은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며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건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검찰은
공개장소에서 증거보전을 위해
일반적인 허용 방법으로 촬영한 증거는
영장없는 강제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상고했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홍수현
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5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