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은
경찰이 손님으로 위장해
촬영한 영상은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며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건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검찰은
공개장소에서 증거보전을 위해
일반적인 허용 방법으로 촬영한 증거는
영장없는 강제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상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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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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