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 투자하는 민간기업에게 인센티브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제주자치도는 4단계 제도개선에서 법인세 감면 기간 연장과 상수도 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과 사용료 감면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현재 관광 식당업 등 22개 업종으로 제한된 제주투자진흥지구 대상 업종을 물산업과 금융 산업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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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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