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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유인해 성매매 뒤 도주 30대 실형

홍수현 기자 입력 2018-06-05 08:10:27 수정 2018-06-05 08:10:27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제갈창 부장판사는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살 김 모씨와 32살 고 모씨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16살 A양과 성매매를 알선해
수익을 나누기로 하고,
고씨는 A양과 성매매를 한 뒤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건네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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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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