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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산림훼손 무늬만 '원상복구'(재송)

이소현 기자 입력 2018-06-05 08:10:27 수정 2018-06-05 08:10:27 조회수 0

◀ANC▶
제주 전역에 건축 붐이 일면서
불법으로 산림을 훼손하는 행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원상복구를 했다
건축허가를 받는 편법행위가 잇따라
제도개선이 시급합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END▶

◀VCR▶
해안마을에 위치한 임야입니다.

무성한 잡초 더미 사이로
뿌리도 제대로 내리지 못한
앙상한 나무가 줄지어 섰습니다.

이 곳 토지주는
2년 전 산림을 불법 훼손해
원상복구명령을 받은 뒤
나무 천400여 그루를 심었습니다.

하지만 나무가 대부분 고사하면서
다섯달 만에 건축허가까지 받았습니다.

녹지로써 기능을 잃으면
형질 변경이 가능한 규정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SYN▶ 지자체 관계자(변조)
"복구되면 법상에는 훼손했다고 해서
산지 점용 불가다 근거가 없고, 허가 기준에
맞으면 나갈 수는 있어요."

"(S.U) 이처럼 산림을 훼손한 뒤
형식적으로 원상복구해
건축 허가를 받는 사례가
도내 곳곳에서 빚어지고 있습니다."

복구 수목에 대한 기준이 없는 등
원상복구 관련 규정이 허술한데다
복구 뒤에 사후관리 규정도 없어
이같은 편법행위는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법원에서도
원상회복명령을 내렸다는 이유로
불법 산림훼손사범에 대한
영장을 기각하고 있어
관련 규정 강화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INT:전화(사진)▶
김태일 제주대 건축학과 교수
"(원상) 복구 계획서에 대한 내용의 심의를
건축위원회나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관리하고
원상복구가 잘 되고 있는가를 1년이나 2년
시간적인 과정을 두고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허술한 원상복구 기준을 틈탄
불법 산림 훼손행위가 잇따르면서
제주의 산림 환경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소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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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이소현 pine74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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