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제주도 교육감 후보가
재산신고를 누락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김광수 후보의 예금 500여만 원과
채무 천여 만 원이 누락됐고
배우자의 연립주택 가액이 잘못 신고됐다는
이석문 후보측의 이의 제기를 인정해
재산신고 내역이 거짓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선관위는
지난달 31일에도 김광수 후보가
토지 500여 제곱미터를 누락했다고 공고했는데
김 후보측은 실수였다며
수정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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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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