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장에서 도지사 후보를 폭행한
주민에 대해 검찰이 재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제2공항 반대 주민 50살 김 모씨에 대한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에서,
김씨의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염려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제2공항 관련 토론회에서
원희룡 후보를 폭행한 뒤 자해한
김씨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자,
지난 8일, 선거 자유 방해죄와
투표소 등에서의 무기휴대죄를 추가해
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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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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