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한정석 판사는
부하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경찰간부 57살 임 모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임씨는 지난 2016년 1월,
자신의 부임을 축하하는 부서 회식에서
부하 여직원 2명에게 각각 볼에 입을 맞추고
옆구리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 판사는
성희롱을 담당하는 임씨가
범행을 저지르고도 부인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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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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