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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문턱 높은 '고용허가제'

이소현 기자 입력 2018-06-20 21:20:12 수정 2018-06-20 21:20:12 조회수 0

◀ANC▶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제주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음식점에서 외국인 직원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규정이 너무 엄격한 탓에
도리어 불법 고용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END▶
◀VCR▶

관광객들에게 유명한 도내 한 칼국수 음식점.

면적이 30제곱미터가 안되는 작은 규모지만
연 매출은 10억 원이 넘습니다.

종업원 5명으로는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

일손을 구하지 못해
영업시간과 메뉴까지 줄였습니다.

◀INT▶ 이병선 대표 / 00칼국수
"동네나 타지에서 바쁜 걸 알고 저희 집에 오지 않아요. 처우개선을 잘해줘도 아예 올 생각을 안 해서 집안 식구끼리 하고 있는 형편이죠."

업주들은 인건비가 싸고
통역 등이 가능한
외국인 인력을 고용하고 싶지만
규제가 까다롭습니다.

(c.g) 외국인을 고용하려면
영업장 면적은 100제곱미터가 기본.

또 연 매출이 1억에서 5억 원인 곳은
외국인 1명을 고용할 수 있고,
5억에서 10억 원은 2명,
10억 원 이상이어야
3명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c.g)

매출이 충족되더라도
규모가 작아 신청을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음식점 10곳 가운데 3곳이
불법으로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다는
실태조사가 나왔습니다.

◀INT▶ 고정빈 사무국장 /
한국외식업중앙회 제주지부
"불법인지 알면서. 매출은 올라가지 종업원은 구할 수 없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외국인들을 써요. 그러다 보니 한 쪽에서는 단속을 하고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죠."

◀INT▶ 김병효 지부장
한국외식업중앙회 제주지부
"평수에 기준 잡지 말고 매상에 있는 근거를 해서 외국인 인력을 지원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법무부가 제주도에 한해
음식점 통역과 판매종사원 고용 신청을
허가한 지 3년째.

하지만 현장에서는
엄격한 고용허가제 탓에
인력난과 불법 고용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소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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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이소현 pine74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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