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은
업자로부터 수천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전 제주도지사 비서실장 54살 현 모씨와
57살 조 모씨 그리고 이들에게 뇌물을 제공한
건설사 대표 55살 고 모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현씨 등은 지난 2015년,
공사 수주 등에 힘을 써 주겠다며
고씨로부터 9차례에 걸쳐
2천700만 원을 받아챙기고,
고씨는 이들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현씨의 제3자 뇌물수수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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